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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2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 판결문 2 면 7 행의 ‘2016. 3. 2.부터 2016. 6. 경까지 2016. 3. 2.부터 2016. 6. 경까지’ 는 ‘2016. 3. 2.부터 2016. 6. 경까지’ 의 오기이고, 중복된 피해자를 고려하면 원심 판결문 2 면 17 행의 ‘57 명’ 은 ‘49 명’ 의 오기이며, 2 면 21 행의 ‘56 명’ 은 ‘48 명’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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