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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6: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로에 있는 천근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문화 육교 쪽에서 천근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8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위의 중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로서 그 과실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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