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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1466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4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9. 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D 덤프트럭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9. 23. 09: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인주농협 앞 삼거리를 밀두삼거리 방면에서 냉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현대자동차 방면에서 밀두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시티110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 좌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급성 뇌경막하혈종,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2) 원고는 E과 법률상 부부 사이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11호증, 을 제2 내지 4, 12호증의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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