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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2하,1131]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갑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을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을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갑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을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을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중개하기로 한 제품이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거래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점, 돈을 송금받은 위 계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내 은행들에 대한 을의 예금채권이 갑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이태현)

변론종결

2012.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551,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란 국적으로 이란 내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또한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바하 트레이딩 일카니’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LG화학(이하 ‘LG화학’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PVC suspension resins(이하 ‘PVC 분말’이라 한다)의 수입을 중개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는 2009. 10. 18. LG화학으로부터 PVC 분말 504t을 대금 301,392유로에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가 LG화학에게 2009. 10. 22.까지 위 대금의 10%를, 선하증권 발행일 전 7일 내에 나머지 90%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피고 사이에 위 대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2009 10. 26. 미화 43,879.56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2009. 11. 2. 199,914.27유로, 2009. 11. 12. 99,961.38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주1) .

라. LG화학은 피고로부터 2009. 10. 22.까지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PVC 분말 대금의 10%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09. 11. 3. 피고에게 위 PVC 분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다(피고가 LG화학에게 위 10%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늦게 보냈거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피고 계좌로 2009. 11. 23. 32,914.22유로, 2009. 12. 3. 17,661.34달러, 2009. 12. 16. 34,975유로를 각 송금하였다 주2) .

바. 원고는 2009. 12. 21. 피고의 중개로 위 PVC 분말 대신 50만 달러 상당의 HIPS, GPPS, ABS, TPU 플라스틱 제품(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중원코리아 및 소외 1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에 송금한 위 다.항 및 마.항 기재 돈 중 남은 돈 283,000유로로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 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2010. 1. 7.까지 잔금 10만 달러를 피고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 중 HIPS, ABS, TPU 제품은 공급받았으나, 원고가 피고 계좌에 위 잔금 10만 달러를 송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 중 GPPS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아. 피고는 2011. 2. 15. 원고로부터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35,000달러를 송금받았으나 그 후 수수료 16,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19,000달러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1. 3. 9. 피고에게 “ 소외 2의 모든 잔금들을 2011. 3. 9. 지급하며 모든 B/L들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HIPS NO.092033402) 인보이스에 대한 잔금을 (19,000달러) 저한테 지급했습니다. 피고와 거래를 해오면서 너무 만족하고, 좋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25.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란 국적인 점,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이란 내에 있고, 피고 또한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등록한 것이 2009. 10. 29.에 불과하여 원·피고 모두 통역에 있어서 불편함의 정도가 심한 점, 법원의 심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와 LG화학 사이의 PVC 분말 매매계약에 관한 증거들이 이란 내의 피고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본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증거가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서류인 점, 피고의 재산이 거의 이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원고에게 유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무릇,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원고는 당초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PVC 분말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 등의 반환을 주장하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과다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정정한 점, ⅱ)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하기로 한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이고,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의 거래계약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점, ⅲ) 피고는 상당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무역업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ⅳ)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피고 계좌를 포함하여, 피고가 거래하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피고의 예금채권이 원고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는 점, ⅴ)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원고는 물론이고 피고의 진술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서류 등 증거가 상당 부분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구입하기 위해 2009. 10. 26.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도합 685,648,442원(584,732.26달러)을 지급하였으나[① 2009. 10. 26.자 43,879.56달러(51,979,726원), ② 2009. 11. 2.자 199,914.27유로(294.913.53달러, 348,728,453원), ③ 2009. 11. 12.자 99,961.38달러(115,905,220원), ④ 2009. 11. 23.자 32,914.22유로(49,269.29달러, 56,881,367원), ⑤ 2009. 12. 3.자 17,661.34달러(20,388,250원), ⑥ 2009. 12. 16.자 34,975유로(50,843.16달러, 59,206,729원), ⑦ 2009. 12. 일자불상경 18,204달러 및 1만 달러(합계 32,558,697원), 도합 685,648,442원(= 51,979,726원 + 348,728,453원 + 115,905,220원 + 56,881,367원 + 20,388,250원 + 59,206,729원 + 32,558,697원)],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1. 20.부터 2009. 12. 31.까지 도합 13차례에 걸쳐 도합 380,096,868원(328,337달러) 상당의 물품만을 구입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인 305,551,574원(= 685,648,442원 - 380,096,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남아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다.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9. 10. 26.부터 2009. 12. 16.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도합 161,502.28달러 및 267,803.49유로(원고 주장의 위 ① 내지 ⑥ 내역)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⑦ 2009. 12. 일자불상경 18,204달러 및 1만 달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원고는 당초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①, ②, ③, ⑤ 내역의 돈을 PVC 분말 대금으로, 위 인정 사실 아.항 기재 2011. 2. 15.자 35,000달러를 위 대금을 회수하는 경비조로 각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PVC 분말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①, ②, ③, ⑤ 내역의 돈 및 위 35,000달러의 반환을 구하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 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위 ① 내지 ⑦ 내역 도합 685,648,442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 대금 380,096,868원을 공제한 나머지 305,551,574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정정한 점, ⅱ)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에 송금한 위 인정 사실 다.항 및 마.항 기재 돈 중 남은 돈으로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 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을 4호증에 첨부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에 송금한 돈 중 283,000유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사건에서 LG화학, 주식회사 중원코리아, 소외 1과의 거래 외에 이 사건 확인서에는 소외 2와의 거래도 등장하는 등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다소 복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283,000유로만 남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ⅲ)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이 37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 ⅳ) 원고가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1. 7.까지 잔금 10만 달러를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플라스틱 제품 중 GPPS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인 점, 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1. 2. 15.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5,000달러를 나머지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한 경비조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준비서면 및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35,000달러 중 16,000달러는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19,000달러는 반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점, ⅵ)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ⅶ) 원고가 2011. 3. 9. 피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9. 피고와의 거래를 모두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2009. 10. 26.부터 2009. 12. 16.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도합 161,502.28달러 및 267,803.49유로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박강민 손승우

주1) 원고가 이란 내에서 제3국으로 송금한 일자와 금액(수수료 포함)은 2009. 10. 19. 43,970달러, 2009. 10. 31. 20만 유로, 2009. 11. 2. 10만 달러이다.

주2) 원고가 이란 내에서 제3국으로 송금한 일자와 금액(수수료 포함)은 2009. 11. 18. 33,000유로, 2009. 12. 1. 17,700달러, 2009. 12. 13. 35,000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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