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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3나13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2012. 7. 3.자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7. 3.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원고가 내 돈 1,0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7. 12.자 명예훼손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7. 12.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원고가 누구 아가씨인데 함부로 고용해서 쓰고 있냐. 원고는 우리 업소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간 여자이고, 통장에서 돈을 훔쳐간 것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2. 19:00경 소외 F가 운영하던 E 노래방에서 F에게 “원고가 누구 아가씨인데 함부로 고용해서 쓰고 있냐 원고는 피고 업소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간 여자이고, 통장에서 돈을 훔쳐간 것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았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약543호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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