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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8 2015고정103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동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9:30~10: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실시하는 2015. 3월 동 대표 회의에 참관하였다.

피해자는 동 대표회장으로 2단지 동 대표 소외 E, F, 아파트 관리소장 소외 G 등 약 8명 가량이 모여 회의진행을 주관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청소용역관리 위탁회사 (주) 신성티엠 재계약이 결정이 되었다.

피해자는 의사봉을 내리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에게 "너 빚을 다 알아! 빚이 많다는 것을 다 안다고, 담보대출에다가 압류에다가, 너는 집 팔아도 2~3,000만원 보태 내 놓아야 돼, 주민이 볼 때 불안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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