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 인터넷주소 생략)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 인터넷주소 생략)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완희(기소), 서봉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 인터넷주소 생략)에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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