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후배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려고 한 사실을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좋은 목적으로 싸움을 말리던 사람도 고소사건에 휘말려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회원으로 있는 “B”의 회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된 것인바,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거론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23.자 게시글에 ‘상봉점(C) 사장님’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봉점 사장님’ 등으로 기재하여 가맹점 회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적은 고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을 다룬 글로 “B” 가맹점 회원들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로 “B”의 가맹점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