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2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글을 민원게시판에 비공개로 설정하여 올렸는데 알 수 없는 경위로 공개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정보통신망인 도봉구청 사이버민원실(새올전자민원창구)에 공개여부를 내용공개로 선택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불특정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연성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