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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6:15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 서면을 들렀다가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에 가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감천문화마을 입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나 아가 "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송금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하여 택시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알림( 택시 무임승차 관련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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