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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4: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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