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2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7: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6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