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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7 2019고정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2:20경 진주시 B, 2층 C 주점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29세)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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