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7 2019고정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2:20경 진주시 B, 2층 C 주점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29세)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