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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2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5. 15:32 상주시 가장동 오갈 미 삼거리( 김천- > 상주)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1 2015. 1. 27. 17:05 문경시 문경읍 마 원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18) 2 2015. 2. 2. 16:17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18) 3 2015. 4. 5. 15:32 상주시 가장동 오갈 미 삼거리( 김천- > 상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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