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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988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속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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