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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5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고, 그 중 4,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25.에도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하면 이미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사기죄와 동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와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도 같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장모가 피해자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은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가 향후 채권의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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