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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채팅을 할 때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6 학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만 나 보니 초등학교 학생이었다.

너무 어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7 쪽).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 처음에 채팅할 때는 피해자가 숙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냥 고등학생 3 학년이나 대학생인 것으로 알았는데, 피해자를 만 나 보니 너무 어려 보였고, 딱 보기에도 초등학생 6 학년이나 많이 봐도 중학교 1 학년 정도로 보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31, 239 쪽). ③ 통상 초등학교 6 학년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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