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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14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장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6. 6. 16. 피고의 A과의 사이에 울산 남구 B의 천장재시공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갑 2, 별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6. 6. 21. 공사대금 8,967,2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967,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 3,96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나,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4. 26. 4,550,000원, 2016. 6. 22. 5,000,000원 합계 9,5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판단 1) 을 2(전자세금계산서,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6. 피고에게 천장재시공 공사대금 명목으로 4,550,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갑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6. 6. 16.이고, 그 공사 기간은 2016. 6. 8.부터 2016. 6. 11.까지인 점,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게 착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은 미정이나 착수금 지급기일 이후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지급한 금원의 합계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특별히 원고가 추가공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준공 이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이 사건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게 지급한 4,550,000원은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이에 대해 원고는 위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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