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8:20경 해남군 D에 있는 E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60세)이 E를 찾아와 부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여부러. 새끼야.”라고 말한 뒤, 칼을 그 옆에 내려놓고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