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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6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6세)와 2016. 7.경부터 교제해왔던 자이다.

1. 2017. 6. 28.자 범행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경남 통영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 안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달라고 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소리 지르면 진짜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안방 돌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7. 8. 17.자 범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01:05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 강변에서 피해자 모친 소유 AD BMW승용차에 피해자와 같이 타고 가면서 신용카드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때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고, 이어 강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강물 쪽으로 밀쳐 물가에 빠뜨리고 물가에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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