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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14 2013가단25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골조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자재대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평당 130만 원으로 정해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8.부터 2011. 11. 1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자재대금 15,951,700원을 직접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8.경 추가공사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내용 이외에 추가로 처마공사, 다용도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은 1,204,6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 ⑴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미지급 금액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정산받은 공사대금이 4,8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 면적에 관하여 50평으로 협의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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