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017 (2014.10.30)
제목
이 사건 토지는 매매에 의해 양도되었음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매매에 의해 양도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5구단255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24
판결선고
2016.10.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세액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도 OO군 OO면 OO리 OOO-OO 전 89㎡, 같은 리 OOO-OO 전 1,421㎡, 같은 리 OOO-OO 전 403㎡와 OO도 OO군 OO면 OO리 OOO-OO 임야 4,381㎡, 같은 리 OOO-OO 임야 51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수인 AAA, 매매대금 합계 OOO원의 2012. 10. 22.자 매매계약서를 각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2012. 10 23.자로 AAA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AAA이 소유하고 있던 OO시 OO동 OOO-OO OOO 제OO호, 제OO호, 제OO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와 단순교환 거래를 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셈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2014.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틀 연속해서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수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기재 계약일 다음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원고와 AAA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었던 점, AAA과 이 사건 거래의 중개인인 BBB도 교환계약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상가건물과 시가감정 등 없이 단순교환한 것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23. 원고로부터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등기원인 기재와 달리 단순교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갑 제1호증의 3 내지 5, 갑 제2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일 다음날인 2012.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31.자로 AAA으로부터 원고 또는 CCC(원고는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매매계약서는 등기신청시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 지급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이고 매매계약일 또한 실제와 달리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전날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만 가지고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교환계약서 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거래의 중개인이라는 BBB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무자격자라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BBB 명의의 확인서(갑 제3, 8호증)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증인 A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이 교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지만 반면 AAA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교환이지만 매매의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하여 '교환으로 등기를 하려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감정한 후 차액이 발생하면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교환을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시가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설명도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해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