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수차례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