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20노21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귀국 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배달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데다 다액 피해자인 P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맨 마지막 행의 “S”은 “I”의, 제4쪽 11행의 "O 토지“는 ”T 토지“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