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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31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성당 부근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3. 3. 대전 중구 대흥동 5-6 대흥1새마을금고에서 계좌 개설에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D’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만들어 소지하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후 위 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1)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 중구 F 건물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G 대리점에 인터넷을 신청하겠다고 전화하여, 대리점 직원 H이 위 주거지로 ‘서비스 신청서’를 가지고 오자, 인터넷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사실은 D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D이고 인터넷 사용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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