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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7고단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 14:20 광명시 C 소재 ‘D’ 경륜 장에 이르러 2 층 B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던 중 출입자 안내 근무 중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 남, 24세 )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신병 인수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견장을 잡아 뜯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인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3 년 2월 10일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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