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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장애등급 6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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