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D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은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추심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②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G에 대한 사기의 점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순번 제1번 중 2011. 1. 12.자 5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G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순번 제2번은 피고인이 G로부터 1,580여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G의 장모에 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이다. ③ 원심 판시 제3항 J에 대한 사기 및 알선수재의 점 : 피고인은 J으로부 단순한 차용금으로 1억 원을 빌렸을 뿐이고,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12. 2. 1.자 100만 원의 사기의 점은,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