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6.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춘천시 B 소재 C 앞에서 전체 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스마일 토이 1대, 스마트 푸쉬 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및 게임기 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물품 명세표 첨부에 관하여),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관련 촬영사진
1. 압수된 스마트 토이 게임기 1대( 증 제 1호), 스마트 푸쉬 게임기 1대(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 토이 게임기 1대( 증 제 1호), 스마트 푸쉬 게임기 1대( 증 제 2호) 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그 몰 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비록 위 게임기들이 범행에 직접 제공된 물 건들 로서 몰수 요건에는 해당하나, ① 피고인은 게임기들을 설치한 지 10일도 되지 않아 단속되었고 게임기들을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단속 법규 위반 사건이고 범행기간이 짧아 범죄의 중대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합계 약 110만 원[ 증거 순번 6번 수사보고( 물품 명세표 첨부에 관하여) 참고] 상 당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