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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1339
파보수록등재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 7세손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그 아래에 K ① M문회, ② N문회, ③ O문회, ④ P문회가 있다.

원고는 K 12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O문회의 하위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에 C 파보(이하 ‘이 사건 파보’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파보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원장은 피고의 회장인 Q이고 수단위원은 피고의 하위 종중인 위 4개 문회의 회장이며 그 밖에 4인의 부위원장, 2인의 총무서기, 1인의 재무서기, 2인의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한편 K 11세손 D(R, 1554년-1610년)은 아들로 원고의 중시조인 E과 G, H, I, J, F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파보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D의 아들의 서열연령 순은 E, F, G, H, I, J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파보에 D의 아들을 위 순서에 따라 수록등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B세보 상임위원 및 편찬위원회 위원 14명(원고 종중원 3명, 피고 종중원 11명)은 1988. 7.경 문헌의 고증을 거쳐 D의 아들인 K 12세손의 형제서열을 연령순인 E, F, G, H, I, J으로 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O종회 및 B 세보편찬위원회는 1988. 7. 27.경 위 결의에 따라 ‘B 세보’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경 ‘C 파보’ 발간을 위하여 C 파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파보발간을 준비하던 중, 원고에게 K 12세손인 F 및 그 후손을 위 파보에 수록등재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결의에 반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종중을 파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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