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 거래 내역 1)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김포시 C건물 1층 11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창호, 샷시, 칸막이, 데크 등 시설(이하 ‘기존 시설’이라고 한다)을 갖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또한 2015.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위 기존 시설 설치비용 1,000만 원 및 피고의 위 차용금 1,5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을 상가 인테리어비용으로 차입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E’ 상가 분양대행 및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5. 10.경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의 주식회사는 각 회사가 판결문에서 처음 언급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략한다)가 시공하는 김포시 F, G에 있는 H 단지 내 상가인 E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신정코리아디앤씨와 사이에, 피고는 E의 분양을 대행하고 신정코리아디엔씨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건물 A동 1층 모퉁이에 있는 구분 상가(이하 ‘코너 상가’라고 한다
중 101호와 108호를 분양받기 원했는데, 신정코리아디앤씨가 1층 코너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연접한 구분 상가를 함께 분양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움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분양대행자로 하여 신정코리아디엔씨에게 A동 101호부터 108호까지 8개 구분 상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