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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수덕예식장 건너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보현방앗간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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