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1: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생탁회사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노상까지 약 1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결과회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종류와 운행 거리,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