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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단7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2013. 5. 1. 09:30경 위 의원 내시경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혈압이 높고 신체조건이 노쇠한 상태였으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마취유도 또는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합병증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내시경 기구가 피해자의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대장에서 내시경 기구를 빼내는 과정에서 내시경 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의 대장에 가로 1.5cm, 세로 1.2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의 활력징후 변화나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산소포화도 저하에 의한 쇼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35에 있는 효성씨티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유죄판단의 이유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39년생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당시 73세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15경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을 마치고 장내 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결장 부분에 천공이 발생하게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맥박과 혈압,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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