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856 손해배상(자)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74,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22,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8. 15. 10:45경 C 소유의 D 포터초장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광주 서구 E 소재 F을 출발해 상무버들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F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2차선까지 그대로 진입하다가 마침 광주새희망교회 쪽에서 상무버들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량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개방성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과 동시에, 보조참가인과 H 스타렉스 장축밴(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을 포함하고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이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위 기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물차량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위 특약에서 정한 동일한 차량 종류에는 해당하지만,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특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7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6,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I, J, B(일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보조참가인은 직업이 전기공인데도, 업무상 항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차량을 갖고 있지 않다(그 소유의 1톤 화물차는 명의만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을 뿐 보조참가인의 형이 보조참가인과 무관하게 운행하고 있고, 그 외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공사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광주 서구 K 소재 빌라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였다(보조참가인은 1회적인 본인의 집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에 집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보조참가인이 위 빌라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서 보조참가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위 차량의 전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또한 2013. 8. 16.경 위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는 F의 사장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이 위 사고 발생 2주 전에도 이 사건 화물차량을 타고 F에 왔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④ C는 같은 해 8. 21.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사무실 대문 위쪽에 항상 올려놓고 있으며,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아무 때나타라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의 담당직원들은 같은 해 8. 27.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보조참가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사진과 F사장의 앞서 본 진술 내용 및 위 차량을 아무 때나 타도록 빌려주었다는 C의 진술을 보조참가인에게 제시하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업무에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다. 이때 피고의 담당직원 I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을 업무에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⑥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직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한 후, 그때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물을 운반하는 용도 등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업무에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⑦ I은 이 점을 명확히 하게 위하여 같은 직원 J으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업무에 통상적,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청구포기서를 기재하게 하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보조참가인이 위 청구포기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청구포기서에 작성일과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업무상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차량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C로부터 사용 횟수나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고, 실제로도 위 차량을 자주 그렇게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며, 위 청구포기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사용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담당직원들이 보험에 관하여 문외한인 보조참가인을 현혹하여 청구포기서에 서명하도록 유인 내지 종용하였을 뿐이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피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그 다음날 무렵 J을 만나 보험처리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으며, 위 청구포기서 작성 당일에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보조참가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사에 청구하면 거기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묻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처음부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위 청구포기서 작성 당일에는 스스로 또는 피고 직원의 설명을 통해 면책사유를 포함한 위 약관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서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위적 청구의 당부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차량이 보조참가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고는 위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청구권 포기의 효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량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으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복리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쯔 방식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 인적사항은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휴업손해(위 사고일인 2013. 8. 15. ~ 2013. 12. 14.까지 122일 동안)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위 약관에 따라 그 중 80%를 인정한다.
○ 상실수익액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재활의학과(우측 하지 슬관절 통증)와 관련해 장해율 12%, 기간 6개월의 한시장해가 인정된다.
○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해 장해율 16%(직업계수 5 적용), 기간 2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된다(원고 및 보조참가인은 영구장해를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장해는 통상적으로 한시장해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2013. 12. 15.부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서 발급일인 2016. 6. 8. 기준으로 그로부터 6개월, 2년까지 각 한시장해가 존재한다는 점(적용시점)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결국 2013. 12. 15.부터 2016. 12. 7.까지의 노동능력상실율은 26.08%, 그 다음날부터 2018. 6. 7.까지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6.00%로 각 산정된다.
2) 향후치료비 등
○ 성형외과와 관련하여 7,94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현가 계산한다.
○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재활의학과와 관련하여서도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예상되는 지출 시기가 이미 각 경과하였음에도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휴유장해를 별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통원비 1,048,000원의 지급의무가 위 약관상 인정된다.
3) 위자료 : 1,200,000원(위 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4) 과실상계 후 산출된 금액
○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 과실상계 후 금액은 위 계산표 기재와 같이 33,114,533원이다.
5) 공제 내지 상계할 금액
○ 기지급 치료비 30,152,530원 중 원고 과실분 3,015,253원
○ 책임보험금 24,000,000원(= 상해 5급 9,000,000원 + 장해 11급 15,000,000원)
○ 기지급 손해배상금(가지급금)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예비적 청구의 당부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보험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할 금액이 47,015,253원(= 3,015,253원 + 24,000,000원 + 20,000,000원)으로 계산되고 이는 원고가 지급받을 위 보험금 33,114,533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