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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0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인 자로서, 2015. 8. 19. 서울 노원구 B,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입영 기피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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