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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9.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제주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 자 명단, 이메일 입영 통지서 수령 동의 확인서, 입영 통지서 확인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입영 기피를 억제하여 국가 안보의 인 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서, 위 법률조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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