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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03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 현직 교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이고, 피고는 2004. 9. 25.부터 2007. 9. 24.까지 원고의 B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및 손실 원고는 2007. 3. 19.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조성한 C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C’라 한다)에 1,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후 2007. 4. 26. 1,027억 5,555만여 원 및 2008. 1. 29. 37억 7,777만여 원 합계 총 1,065억 3,333만여 원을 출자하였다.

C는 주식회사 산경M&A캐피탈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지분 47.5%(76,000주)를 우선 매입하고, E이 위 D 대표이사인 F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받게 될 9%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D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로서 원고는 후순위 출자자로 위 펀드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E이 2008. 11. 13. 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C가 의도한 경영권 확보는 실패하였고 C의 최초 만기일은 2011. 2. 8.이었으나 D의 주식 및 D가 소유한 골프장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유 주식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만기일을 2013. 2. 8.로 연장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2013. 2. 기준으로 원고는 565억 원을 손실처리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투자 및 손실 피고는 2006. 2.경 원고의 H부장 I에게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 이하 ‘G’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2006. 2. 17. G 주식 1,223,120주를 평균단가 3,637원, 총 44억 4,900만여 원에 매수하고, 2006. 2. 21. 120만 주를 평균단가 4,056원, 총 48억 6,669만여 원에 매수하여 위 회사 주식 총 2,423,12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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