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066377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2015. 7.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E으로 하여금, 피고 B이 피고 C의 어머니 F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0원, 기간 2015. 8. 22.부터 2017.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2015. 8. 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I은 2015. 8. 1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I은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기로 하고, 2015. 8. 21.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사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C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C과 함께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계좌는 피고 C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여 온 것으로 F이 아니라 피고 C이 실제로 관리하여 왔다.

사. 피고 B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실제로 이사하여 거주하지는 않았음에도, 2015. 8. 24. 금융기관의 권리조사 현장 확인 당시 본인이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아.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임대인인 F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