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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4 2018가합406558
퇴직금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스마트카, 스마트홈에 필요한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 영상처리 기술 관련 제품 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3. 20.부터 2014. 12. 23.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24.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14. 2.부터 2016. 6. 14.까지 피고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인 개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6. 1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A는 2017. 1. 25. E컨소시엄에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20만 주를 양도대금 23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F, E컨소시엄은 같은 날 F을 피고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피고에 대한 경영상 의사결정권 및 대표권 기타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전속적, 비철회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배인 선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 2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고, F이 같은 날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마. 피고의 정관 제38조의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주장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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