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2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보이스피싱)의 죄질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수거책) 및 피해의 정도(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금은 모두 반환되었음)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