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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나의 연애사업을 망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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