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14: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관양동)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5호 법정 밖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60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손을 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전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H, I, J, K, 그 외 법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같은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년이 어떻게 엄마를 모신다고 하느냐.”, “도둑질을 다섯 번이나 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것을 다 빼주었는데, 그 공도 모르고 후견이 되려고 설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7쪽, 명예훼손 관련하여)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상해부위 촬영 사진 등 편철, 병원차트 등 편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