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의 소장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 직원 G 등 5, 6명이 있는 가운데 대리점이 폐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E이 고객정보를 유출하였다. 공금을 횡령, 유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6.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G,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F가 공금을 유용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으로 가정이 파탄나서 이혼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G, E, I, K, J의 각 사실확인서
1. E,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