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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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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세광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변론종결

2012. 5.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42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01,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05,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1. 3. 산일전기 주식회사(이하 “산일전기”라고 한다)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지번 생략) 시화공단에 있는 산일전기 공장 수전설비 증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3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아, 수전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공사는 피고가 직접 시공하고 그 수전반을 옥외변전실에 설치한 후 외부 전선과 연결하는 일, 수전반과 변압기 사이의 전선을 연결하는 일을 소외 경현전력에게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모두 피고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9. 1. 30. 경현전력과 일당 300,000원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2.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2009. 2. 7.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고압전선을 포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9. 2. 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전반을 옮겨서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을 임대하고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였다. 이 크레인은 같은 날 하도급 공사현장 지하에 매설된 고압전선을 포설하는 작업에도 사용되었다.

마. 고압전선 포설 작업은 원고를 비롯한 전기기술자 2, 3명이 지하에 매설된 고압전선을 25t 크레인의 밧줄에 묶어주면, 또 다른 인부가 무전기로 크레인 기사와 교신하여 크레인 밧줄을 끌어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2009. 2. 7. 당시 원고 등이 묶은 고압전선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고압전선이 무언가에 걸려 더는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맨홀 입구 부근에 서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크레인 기사는 크레인으로 전선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고압전선이 무언가에 걸려 올라오지 못하면 일단 크레인의 작동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해서 힘을 가해 크레인으로 밧줄을 잡아당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배전활선전공(피고는 원고가 배전활선전공의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고 당시 사선배전공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배전활선전공의 일보다 사선배전공의 일을 주로 하였으므로 사선배전공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배전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위 자격증 소지자는 배전활선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은 배선활선전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간을 제외한 2010. 7. 25.부터 가동종료일인 2010. 4. 6.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

(4) 노동능력상실률: 우안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5) 계산: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184,550,328원이다(단,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6개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의안을 착용한 우안에 대하여 4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검사비용에 관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검사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2. 5. 12.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3. 10. 16.까지 필요한 향후 치료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와 같이 계산하면 1,425,876원이 된다.

다. 보조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안구 적출 후 의안의 착용이 평생 필요한 상태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의안 삽입 수술을 받은 2009. 5. 6.로부터 4년이 지난 2013. 5. 6.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3. 4. 27.까지 4년마다 70만 원 상당의 의안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별지 [보조구] 계산표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되, 그 금액이 원고가 청구한 3,115,21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구하는 3,115,210원만을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배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크레인으로 전선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전선이 끊어진다거나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전선을 묶은 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마. 손익공제 : 장해급여 일시금 96,847,520원(= 장해등급 7급 기준 616일 ×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 소정의 최고 보상기준 평균임금 157,220원)

바. 위자료

원고의 나이가 젊은 점, 원고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00,000원이 적정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4,425,611원[(일실수입 184,550,328원 + 향후치료비 1,425,876원 + 보조구 3,115,21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 손익공제 96,847,52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김태환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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