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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1.08 2012가단5980
경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942,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2014. 1.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월 3,700,000원의 급여를 받고 크레인 운전을 하던 중 2008. 9.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C 50t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배차를 알선해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한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이 사건 크레인 지입약정(이하 ‘이 사건 지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경부터 이 사건 지입약정과는 별도로 피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급여에서 700,000원이 감액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알선 수수료 명목의 매출금의 7%와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지입약정에 따라 피고가 알선해주는 공사현장 등에서 2008. 9.부터 2009. 12.까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제소 특약 주장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대금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아직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 사용료의 지급을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본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특약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입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09. 10. 12.경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금은 거래처에서 지급하는 대로 매월 10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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