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942,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2014. 1.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월 3,700,000원의 급여를 받고 크레인 운전을 하던 중 2008. 9.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C 50t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배차를 알선해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한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이 사건 크레인 지입약정(이하 ‘이 사건 지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경부터 이 사건 지입약정과는 별도로 피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급여에서 700,000원이 감액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알선 수수료 명목의 매출금의 7%와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지입약정에 따라 피고가 알선해주는 공사현장 등에서 2008. 9.부터 2009. 12.까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제소 특약 주장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대금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아직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 사용료의 지급을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본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특약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입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09. 10. 12.경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금은 거래처에서 지급하는 대로 매월 10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