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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37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07동 5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2016. 8.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11 번가에 ‘C’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인 ‘D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11번 가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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