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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9 2020고단1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김포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6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616.16㎡를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양벌규정),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건축허가 없이 피고인 회사 소유 다가구주택을 대수선하여 세대수를 늘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위와 같은 불법개조로 인하여 자칫하면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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