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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6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B 소유의 [ 별지] 목록 제 1 내지 7 항 기재 각 토지 및 C 소유의 같은 목록 제 8, 9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9 필지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관리, 수익,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인데, 사실 이 사건 9 필지 토지는 하천구역 (2,546 ㎡), 홍수관리구역 (3,156 ㎡), 그 외 구역 (298 ㎡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하천구역은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홍수관리구역은 계획 홍수 위만큼 성토가 되어야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9 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 캠핑 장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2016년 7 월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소 ”에서 오토 캠핑 장 부지를 매수하려는 F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B,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9 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F의 대리인인 G에게 “ 이 사건 9 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 캠핑 장 허가가 가능하다.

” 고 말을 하여, 이 사건 9 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하 ‘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에 속은 G로부터 2016. 7. 7. 경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G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도 인의 이행의무로 이 사건 9 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9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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