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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1 2016고단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6]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20:15 경 전 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메가 박스 뒤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0:15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생명 수강 교회 이면도로 쪽에서 신기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다시 시전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시전 삼거리 방향을 향해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 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앞쪽 범퍼교환 등 1,815,6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60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3:55 경 여수시 덕충동 만덕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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